카테고리 없음

대출 시 관련된 수수료는 무엇? 꼼꼼히 체크사항

Sstube Tistory 2017. 2. 4. 12:00
반응형

대출 시 관련된 수수료는 무엇?  꼼꼼히 체크사항


대출을 하는 금융권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요. 대출 전 꼭 체크해보아야 할 수수료들입니다. 되도록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 5가지(근저당권설정비, 감정평가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1. 인지세

인지세는 은행에서 대출 취급 시 작성하는 채권서류에 인지를 첨부하기 위해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 근저당권설정비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등기비,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근저당권설정비는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금액이 커지는데,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약 0.6%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

3.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는 대출을 위해 제공된 담보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이다. 외부 감정평가기관이나 은행 자체 감정평가시 일정액을 징수하는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4.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는 대출을 한도거래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약정한도의 일정 한도만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한도를 높일 경우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대출금액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5.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에 부담하는 수수료이다. 

자료출저 - 아시아투데이

관련글 - 신용대출, 저신용, 무서류, 무방문 대출 사이트 모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