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Sstube Tistory 2018. 8. 21. 12:16
반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청년

적립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적립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2년형과 동일로 만기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기업

적립 2년형, 3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청년내일채움제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청년


적립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적립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기업


적립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적립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