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무엇?
신호위반, 과속위반 등 교통법 위반시 내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무엇인가?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교통 경찰에게 단속되어 내는 벌금.
-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음으로 위반자는 운전자로 명확함.
- 운전자는 범칙금 및 벌점을 받을 수 있다.
- 운전자 외 타인이 대납불가능.
- 운전자가 직접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기한 내에 벌금 납부.
- 고지서에 명시된 인터넷가상계좌에 납부 가능.
-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됨.
과태료는 무인단속기나 CCTV에 단속된 경우 내는 벌금이다.
- 실제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
- 운전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점은 받지 않음.
- 은행이나 인터넷가상계좌에 자동 이체하여 납부
- 과태료 보다 범칙금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음)
-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내리는 행정상 불이익은 없지만,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 처분에 따른 경매처분이나 번호판 차압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관련글 - 자동차 교통 과태료, 범칙금 표
좋은하루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