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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실종아동 10%증가. 실종아동 신고방법 및 예방방법

Sstube Tistory 2015. 5.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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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실종아동 10%증가. 실종아동 신고방법 및 예방방법 


어린이날 실종아동 수가 평일보다 10%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행사에서 사람들이 붐비고 아이들도 많아 유아나 어린이들은 항상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붐벼 아차하는 순간 내 아이를 놓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 신고방법


우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실내 건물에서 읽어버렸을 경우 


건물 직원이나 보안팀에 신속히 알립니다. 


더불어 국번없이 112에 전화 신고를 합니다. 



야외에서 읽어버렸을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112에 신고하여 주시고,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실종아동에 대한 전화상담, 문자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


- 경찰민원상담센터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82 


문자상담 : 내용 및 사진을 입력 후 전송 #0182



실종아동예방방법


어린이날 뿐 아니라 5월에는 여러 가족행사가 많은데요.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문등사전등록대상자


18세 미만 아동 뿐 아니라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등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안전드림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단, 지문등록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2.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 


이 밖에도 자신의 SNS에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어 도움을 호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 읽기는 전체공개로 하여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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