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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장애인, 학원,단체 종교)

Sstube Tistory 2015. 5.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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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장애인, 학원,단체 종교)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시다!! 


개인


양도인(판매자)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인감 증명서 1통

-양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양수인(매입자)

-주민등록 등본 1통


개인사업자


양도인(판매자)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인감 증명서 1통

-양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사업자 사실 증명서 1통


양수인(매입자)

-주민등록 등본 1통

-사업자 등록증


법인


양도인(판매자)

-법인 인감 증명서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양수인(매입자)

-법인 등기부 등본(유효기간 15일)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


양도인(판매자)

-외국인 인감 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은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 의사 표시에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이 거주 사실 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싸인, 여권)


양수인(매입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공증 증서(국내 거주 사실에 관한 보증서 2인 기재)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 등록과 같은 처리


장애인


양도인(판매자)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양도 위임장 1통


양수인(매입자)

-주민등록 등본 1통

-장애인 수첩 또는 국가 유공자 수첩


학원


양도인(판매자)

-인감 증명서 1통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양도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양수인(매입자)

-학원 인가서 사본

-직인 등록 확인서(교육청)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1통


종교단체


양도인(판매자)

-재단 법인 설립인가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교회직인 증명서

-소속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자동차 완납 증명서 1통

-양도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양수인(매입자)

-재단 법인 설립 인가서

-소속 증명원 또는 재직 증명서

-교회 직인 증명서

-회의록

-법인 인감 증명서(동채, 면제 신청용)


*등록 관청에 따라 서류 요구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차량 등록소에 문의해 주세요)


네이버 검색 "차량등록소"바로가기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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