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장애인, 학원,단체 종교)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시다!!
개인
양도인(판매자)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인감 증명서 1통
-양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양수인(매입자)
-주민등록 등본 1통
개인사업자
양도인(판매자)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인감 증명서 1통
-양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사업자 사실 증명서 1통
양수인(매입자)
-주민등록 등본 1통
-사업자 등록증
법인
양도인(판매자)
-법인 인감 증명서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양수인(매입자)
-법인 등기부 등본(유효기간 15일)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
양도인(판매자)
-외국인 인감 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은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 의사 표시에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이 거주 사실 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싸인, 여권)
양수인(매입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공증 증서(국내 거주 사실에 관한 보증서 2인 기재)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 등록과 같은 처리
장애인
양도인(판매자)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양도 위임장 1통
양수인(매입자)
-주민등록 등본 1통
-장애인 수첩 또는 국가 유공자 수첩
학원
양도인(판매자)
-인감 증명서 1통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양도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양수인(매입자)
-학원 인가서 사본
-직인 등록 확인서(교육청)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1통
종교단체
양도인(판매자)
-재단 법인 설립인가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교회직인 증명서
-소속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자동차 완납 증명서 1통
-양도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양수인(매입자)
-재단 법인 설립 인가서
-소속 증명원 또는 재직 증명서
-교회 직인 증명서
-회의록
-법인 인감 증명서(동채, 면제 신청용)
*등록 관청에 따라 서류 요구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차량 등록소에 문의해 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