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cc별 세금표, 자동차 세금 자동 계산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도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밖에도,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세금의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소유자 및 해당일 이전에 소유하였으나 매도한 자
납세기간
1기분(1월 1일 ~ 6월 30일) : 매년 6월 16일~30일까지 납부
2기분(7월 `일 ~ 12월 30일) : 매년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1월 중 신고납부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연세액의 10% 공제)
- 제1기분 중 신고납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분 세액의 10%)
- 분할납부기간중 신고납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자동차세금 자동계산기
아래 주소로 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구청 홈페이지가 좀 더 상세하게 계산됩니다.
[참고사항]
- 납세자가 자동차세(소유)를 납부하기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차세(소유)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1월), 7.5%(3월), 5%(6월), 2.5%(9월)를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해당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미FTA 발효('12. 3. 15)로 인하여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2012년 3월까지는 기존 세액으로, 2012년 4월부터 변경 세액으로 계산되어지므로 실제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2010년 1월 1일 부터 승합형승용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액계산이 됩니다.
- 승합형승용차량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소유)의 100분의 16을 경감합니다.
-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실제 10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기분 고지시를 받아 보시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할인율이 가장 크며, 유리한 것 같네요!!
자동차 cc별 세금표
자료출저 - [다음카페] 성남고려자동차매매상사 - 자동차세금표(기준배기량,연식별) - 인생이하자
이상 자동차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