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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문제점 및 보완책

Sstube Tistory 2015. 5. 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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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문제점 및 보완책


정부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경영진이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 지침'초안을 마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자료출저] - MBN STAR - 정부, 노조 동의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초안 마련..노동계 반발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란 무엇이며, 임금피크제를 왜 도입하려 하는지 알아봅시다. 



임금피크제란? 


대표적으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임금피크제는 워크 셰어링을 응용한 것으로,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뒤, 일반직에서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꿔 근무하게 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피크제 [salary peak, 賃金─制] (두산백과)



임금피크제 종류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기존에 정하고 있던 정년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연령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의 유형입니다.



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일정시점까지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년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3.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을 그대로 두고 정년이 지난 퇴직자를 다시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재고용 하지만, 임금을 동결하거나 정년 이전에 비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년연장법과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 1부|작성자 Mrㅡ무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시키는 정년연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단, 공사에서 먼저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사업장과 각 지자체에서도 2017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년연장법과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 1부|작성자 Mrㅡ무


때문에 정년이 연장된 만큼 직원들을 근속시켜야 하며, 고연령에 따른 비효율성 그리고 호봉제도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을 야기시켜 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 정년을 연장시키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부담을 줄인 비용으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여,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같이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점  


1. 기업마다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그리고 고용유형이 다른데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합니다.


2. 임금피크제로 인한 기업 인건비 부담 절감이 반드시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부가 내놓은 근거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채용자 중 청년 비율은 임금피크제 도입(56.6%)과 미도입(48.8%) 기업 간 차이가 있지만, 100~299인 사업장에선 임금피크제 도입(37.2%)과 미도입(37.5%) 기업 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비율 차이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경감 때문인지, 기업간 재정적 여력의 차이 때문인지 구체적 분석이 빠져 있다”며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의 임금만 깎을 뿐이지 청년을 고용할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실장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초임을 삭감했지만 신규채용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노동시간을 줄여 생긴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노동시간피크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7년1개월에 불과해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정리해고, 희망·명예퇴직 등으로 정년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기업 비용이 크게 줄지 않는다”며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꾸준히 감축해왔지만 그만큼 청년 신규채용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출저 -[한겨레] 임금피크제 한다고 청년고용 늘진 않는다



3.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구속력을 완화하는 해석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기업의 배타적 주도권을 허용한다면 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채용ㆍ인사ㆍ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저] - MBN STAR - 정부, 노조 동의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초안 마련..노동계 반발



임금피크제 도입의 핵심은 이것!!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정년연장법의 안착입니다.

단순히 연령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삭감에서 벗어나, 기업마다 특화된 임금체계에 맞추어 승급정지형, 근로시간조정형, 전문직제형 등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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