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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체크사항 10가지

Sstube Tistory 2016. 6.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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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체크사항 리스트


1. 계약전 집 볼 때 필수  점거 사항들 


집 내부 - 수리상태, 수돗물, 누수, 난방, 결로, 곰팡이 냄새

집 위치 - 학군, 교통, 편의시설, 관공서 여부


2.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들


근저당, 채권채무,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체크!!

(만약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끼고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으면 경매로 나와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3. 계약서 작성은 집 주인과 직접


1) 집주인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하자.

2)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을 확인

3) 대리인과 계약시 보증금을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음

4) 계약금 지불시 꼭 영수증을 챙기자(확인 가능한 집주인 계좌로 송금이 좋음)


4.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자세히, 세밀하게 기재


깐깐해보일지 몰라도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챙기는 것.


1) 수리 해주는 조건

2) 현재의 집 상태(하자가 있는 곳 미리 지적, 사진으로 자료남기기)

3) 채권채무관계 등 


협의한 모든 내용을 특약사항란에 기재 


5. 입주일에 잔금 지불과 동시에 집 열쇠 등 수령


가급적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 만약 대리인이라면 확인 또 확인.

입주일에도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채권채무 관계 등을 반드시 다시 확인!!

(만약 그 사이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면 계약을 조정해야함)



6. 입주일에 주소 이전, 확정 일자 받기


주소전입, 확정일자, 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됨.



7. 거주 중에 주소 이전을 하면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8. 2년 후 재계약 시 주의사항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자!!



9.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하게 된다면, 통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하기 떄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10.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조건으로 2년 연장하게 됨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 할 수도 없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됨. 


하지만, 

임차인은 전 임대차 조건과 같이 2년간 계약이 연장되며,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법률 참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자료출저 

[페이스북] - 정영민의 부의 추월차선

묵시적갱신 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작성자 마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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