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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인당 혼인 세액공제 혜택 적용

Sstube Tistory 2016. 12.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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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인당 혼인 세액공제 혜택 적용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혼인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요.

 

혼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결혼시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결혼 세액공제


혼인 세액공제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만혼·비혼이 늘어나고 저출산이 심화되자, 세제 혜택을 주어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실행하는 정책인데요.


여기에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결혼이 초점이 아닌 첫아이 출산때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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