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페이지 바로가기 -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자격요건 확인하기

Sstube Tistory 2017. 3. 1. 14:43
반응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자격요건 확인하기


고용노동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는데요.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조기재취업수당, 자격확인, 부정수급, 심사/재심사 청구 등의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저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관련 문의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