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담보내용은 무엇? 알고 꼼꼼히 체크하기
자동차보험 담보내용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무가입)은 대인배상Ⅰ(대물배상 1천만원 포함),
종합보험(임의가입)은 책임보험에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추가된 것.
단,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사고 시 형사면책이 되지 않아, 종합보험은 필수!! 보통 종합보험으로 가입..
종합보험 담보내용
1. 대인배상Ⅰ
- 책임보험으로 의무가입
-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
2.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분 보상, 보통 무한선택
3. 대물배상
- 사고당 1천만원은 의무가입
- 다른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보통 1억원 또는 2억원 선택수리비, 견인비,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보상
외제차와의 사고를 걱정하는 운전자라면 대물배상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4.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
-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 중 선택에 따라 가입.
- 자손은 실제 치료비만 보상
- 자상은 간편한 사고처리와 폭넓은 보장, 특히 가족 동승이 많다면 자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상은 자손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지급)
자손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2~4만원 추가하여 자상을 선택하면 더 간편한 사고처리와 폭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5. 무보험차상해
운전 중이거나 보행 중 사고를 당했는데 무보험차, 뺑소니차, 대인배상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종합보험 없는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최대 2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5-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무보험차상해특약 가입 시 자동 가입되고 가족 소유 이외의 차량운전 중 발생한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시 운전차량의 보험계약으로 보상될 수 없는 금액을 보상한다.
6.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보험)
- 자기차량사고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 보상.
- 손해액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되(자기부담금), 자기부담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
- 무사고운전 경력이 긴 경우 할증액이 매우 적으므로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해도 무방하나, 가입한지 10년 이하거나 몇 년에 한 번은 사고가 있는 경우 할증기준금액을 반드시 200만원으로, 그 외 차량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나 대부분 200만원을 추천 차량이 매우 노후 되었다면 자차를 빼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
7. 법률비용특약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경우 가입 고려.
연간 2~5만원 정도의 별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장영역은 좁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벌금담보 등 적절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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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저 - [한국납세자연맹]자동차보험 기본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