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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마감시간임박!!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통장 자격요건
공고일(2017년 8월 29일)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이상 ~ 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1982년 8월 30일~1999년 8월 29일출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1인가구 : 1,652,931원
2인가구 : 2,814,449원
3인가구 : 3,640,915원
4인가구 : 4,467,380원
5인가구 : 5,293,845원
6인가구 : 6,120,311원
7인가구 : 6,946,776원
청년통장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4,000명(가구)
신청기간 : 2017년 9월 11일(월)~ 9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
문의전화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통장 신청기간 연장!!
서비스 폭주로 인해 신청기간이 9.25(월) 오후 6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http://account.jobaba.net/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제4호서식)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불가시[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가능(제5호서식)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제6호서식)
- 주민등록초본(신청자 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주소 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자료출저 - 2017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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