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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통과 처리 문제는 무엇인가?

Sstube Tistory 2015. 3. 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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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통과 처리 문제는 무엇인가?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은 명칭 그대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로써,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출저 -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금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법률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정 문화와 갑질이 만연하는 현 시점에서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왜 미루고 있나? 


아무래도 권력을 쥔 갑에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겠죠.


당초 정부안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한에 적용할려고 하였으나, 


왜 우리만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서 비롯하여, 할려면 사립학교 직원, 유치원선생님, 언론계 종사자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김영란법 떄문에 제재를 받는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테니깐 그런거겠죠. 


말로는 부정부패 척결이니 하지만, 실상으로는 물귀신작인거겠죠.


김영란법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JTBC 뉴스에서 김영란법에서 대해 토론한 영상이 있습니다. 


JTBC [맞짱토론] 금태섭 변호사 vs 김경진 변호사 "김영란법" 처리, 문제가 뭔가? 


Youtube 주소 : http://youtu.be/AoVfPm3aJEQ


내용 요약, (*.개인적으로 듣고 요약한 것이기에 주관적인 입장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주된 내용 :  김영란법에 언론사를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하느냐? 


<논점1. : 언론의 자유가 위축받을 수 있다?>


금태섭 변호사  : 언론사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 사립학교 직원,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서 법안 처리 통과를 늦출 수 있다. 또한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유인즉슨, 권력을 가진 기관이 고소를 남발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를 통하여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김경진 변호사  : 언론사를 포함하는 것을 찬성한다. 언론위축은 받지 않는다. 검찰이 법원에 의해 합법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만 수사를 한다. 


<논점2. : 민간영역(언론사 포함)까지 김영란법이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는가?>


금태섭 변호사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다르다. 공공기관은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이며,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공무원은 뇌물죄로, 민간인은 배임횡령으로 법적으로 공무원이 더 크게 받는다. 민간영역에 국가개입을 반대한다. 

언론사에서 뇌물을 받고 기사를 뺴주고 하는 등의 탄압은 현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언론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포함하여 법안을 짜기보다는 김영란법을 통과시켜놓고 언론기관에 관한 법률을 다시 만드는 것이 낫다.


김경진 변호사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언론이 가진 힘을 생각한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다.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시간끌기 위해 언론인 등을 포함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초기에 큰 결단을 하여 포함하는 것이 낫다. 


<논점3. : 부패언론인이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


금태섭 변호사 : 그렇지 않다.(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등을 쓰면 고소남발 등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받을 수 있다.)


김경진 변호사 : 그렇다.(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논점4. : 언론인 등을 제외하고, 기존의 공무원, 공적기관에 한하여 법안을 낸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가?>


금태섭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 그렇다. (핑계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



뉴스를 보기전에는 언론인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금태섭 변호사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현실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우선 원안그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네요. 언론사도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민간단체 등을 확대 포함하면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란법 통과를 찬성하신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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