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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법, 김영란 법 통과. 환영하지만 2% 아쉬움. 그리고 문제점.

Sstube Tistory 2015. 3. 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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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법, 김영란 법 통과. 환영하지만 2% 아쉬움. 그리고 문제점


어제 뉴스를 보면서, 뉴스 마지막 멘트에서 여야 합의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것은 환영하는 일이지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2% 아쉬움에 대해 적어봅니다. 


첫째, 2%의 아쉬움은 바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인데요.


원안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배우자만으로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무슨 반쪽짜리 법안이란 말입니까.


법적 제재를 받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수사범위도 광범위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배우자만 아니면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니 말이죠. 


배우자의 형제, 자매나 친인척, 부모가 대신 금품을 받는 식이라면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건지 의문이 드는군요.



둘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물론 언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JTBC 뉴스 맞짱토론에서 금태섭 변호사가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권력을 장악한 기관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언론들에게 불손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남발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무죄가 성립될지라도, 강압적인 수사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과도한 칼자루를 지어줌으로써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횡포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라니..


그렇다고하여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합의안에서 다행스럽게도 지켜낸 것이 있습니다. 


금품수수의 직무 관련성 조항에서,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과태료(수수 금액 2~5배)를 물리는 정무위 안을 유지하기로 했는 것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자”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이 거부했다고 신문기사에 나오는 군요. (나이스 디펜스;;)


대체 법적으로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지만, 100만원 초과할 때는 무조건적인 형사처법을 받게 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음주·골프 접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금액(3만~5만원 선 예상)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대부분 불법이 됩니다.


명절 선물 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래도 그나마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에겐 위축이 될만한 법안이네요.



마지막으로 문제점


국회선진화법처럼 언제든 폐지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만,(여야 합의 불발로 국정이 원할하게 돌아가지못하는 등)


좋은 취지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또 언제든 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조금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을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널리 부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김영란법 폐지" 보다 "부정부패방지법 폐지"라고 불리면 아무래도 국회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리겠죠^^;;


이상 김영란법 "부정부패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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