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방지법, 김영란 법 통과. 환영하지만 2% 아쉬움. 그리고 문제점 어제 뉴스를 보면서, 뉴스 마지막 멘트에서 여야 합의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것은 환영하는 일이지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2% 아쉬움에 대해 적어봅니다. 첫째, 2%의 아쉬움은 바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인데요. 원안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배우자만으로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