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규제 신설 등을 담은 법의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 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 개정안 2019년 6월 25일 부터 시행--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제한 은행·보험·증권사 등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통일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07년 49%나 달했던 법정 최고이자율은, 2014년 34.9%, 2016년 27.9%, 지난해 2월 24%로 낮아지는 추세다. 대출 전, 자신의 신용정보를 알아보고, 등급높은 기관(은행,보험,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