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마감시간임박!!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통장 자격요건 공고일(2017년 8월 29일)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이상 ~ 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1982년 8월 30일~1999년 8월 29일출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1인가구 : 1,652,931원2인가구 : 2,814,449원3인가구 : 3,640,915원4인가구 : 4,467,380원5인가구 : 5,293,845원6인가구 : 6,120,311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