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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는 법 - 국세청 신고 하는 법
집주인이 월세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을 때, 직접 신고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연수증 소득공제 신고하기전, 알아두면 좋은 상식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상식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세입자) 본인만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만 가능, 제3자 신고 불가)
-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낸 날)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관할 세무서 명의로 실제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은 월세 지급일 다음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임차인은 매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임대차계약이 금액 변경, 계약기간 연장, 계약해지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 주거목적의 주택 월세가 아닌 상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없습니다.
- 주택임대인이 만약 사업자라면 매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국세청 회원가입이 필요함)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
2.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 영수증(무통장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등)
* 신고서 서식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자료출저
http://oneclick.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3025
http://m.blog.naver.com/miss_aplus/220212680159
http://m.blog.naver.com/min9999min/22060087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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